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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 2022.06.30 16:38
해외카드결제액은 부가세 불공제이므로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전표입력시,
카드사용내역에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64.카불, 부가세가 없다면 59.카영으로 부가세유형을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해외카드 사용내역 등 부가세 불공제 내역은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 메뉴에서 입력하셔도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다만, 한국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카드매입처럼 카드공제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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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YDELEC | 2022/06/30 16:40
카드영세가 해외카드매입 부가세 불공제로 적용되는 항목인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22/06/30 16:42
카드영세는 부가세가 0원이므로, [부가세 신고서]에서 부가세 금액이 0원으로 나오세요~

수고하세요~
관리자 | 2022.06.30 16:40
부가세유형 안내는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32&tb=board_faq&id=&pg=&start=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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