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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3 09:41
이런 경우는 계산서기준으로 부가세를 공제받으셔야 하므로,
카드 결제시 분개를 매입매출전표 입력 메뉴가 아닌 일반전표 메뉴에 입력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계산서내역 입력시 분개의 대변을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카드대금 출금시 (차) 외상매입금, (대)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로 별도로 구분해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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