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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21 10:28
A.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부가세유형 자동추천(연두색)기능 안내

1. 기존 입력 전표중 해당 거래처에 대한 전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전표의 부가세유형으로 자동추천되는 점 참고바라며,

2. 기존 입력 전표중 해당 거래처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의 [공제여부결정]과 같게 부가세유형이 추천되고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3. 홈택스에서 카드매입관련, 불공제 등의 판단은 국세청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추천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최종적으로 카드관련 공제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B. 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공제 여부

1.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이용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민자사업장식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이용료)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를 받은 경우이고 해당 차량이 부가세 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부가세 공제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198&tb=board_faq&id=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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