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6.09.21 17:02
부가세공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카드매입(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분의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사업자번호가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이 경우는 거래처코드 필수 입력하시구요
카드매출분은 부가세공제와 상관없으므로, 거래처코드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메모성격으로 거래처명만 입력하셔도 되구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방방방가가
|
2016.09.22 14:52
아..애매했는데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