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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21 17:02
부가세공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카드매입(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분의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처사업자번호가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이 경우는 거래처코드 필수 입력하시구요

카드매출분은 부가세공제와 상관없으므로, 거래처코드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메모성격으로 거래처명만 입력하셔도 되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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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방가가 | 2016.09.22 14:52
아..애매했는데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모두.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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