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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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5 13:58
책은 면세이지만 해당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부가세유형을 현금영수증불공(65)으로 하시고,
(차) 도서인쇄비, (대) 현금으로 지급하신 경우에는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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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화평 | 2019.07.30 09:04
와// 설명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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