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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다온 테크 | 2021.05.30 03:48
질문이 더 있습니다

사업자용 카드나 계산서는 홈택스통해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직원이 사용한 영수증이나 기타 간이 영수증 같은것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전표는 출력후 사내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할때 출력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경우 답변해주세요 무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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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31 11:0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신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등 (복식)재무제표가 신고된 것이 아니므로

1. 전년도 자산, 부채, 자본관련

2019년 말 자산, 부채의 계정과목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자로 [일반전표] 메뉴에 입력하시면 되시며,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본금 또는 인출금으로 분개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년도 손익관련
: 전년도에 간편장부로 신고한 매출, 비용 등 손익관련 자료는 당년도에 어디에도 입력하지 않는 것인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3. 직원 관련 증빙은 별도로 보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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