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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5 10:28
면세 사업자, 과세사업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내역 그대로 입력하셔야 되시며, 5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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