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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리 | 2016.07.22 10:15
법인에서 법인 변경했던것도 뭔가 정신없이 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우선 담당 세무사님한테 조언을 구해보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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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하우여신 | 2016.07.22 10:2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하는것이 더 복잡하다는데요.. 1.일반사업자=법인을 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2.세면감명 포괄양수=(개인사업 순자산 있는경우) 법인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3. 현물출자=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출자방식 이있습니다보통 법인을 설립(자본금, 이사선정, 인감, 정관등 작성신고)-법인등기부형성후 -세무서 신고-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개인사업자 양도양수 ^ ^ 저의 쬐그만 지식으론 대략 이런듯 합니다걍 법무사에 맞기면 싹다 알아서 해주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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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 2016.07.22 10:38
저희 회사가 지금 법인전환해서 법인 사업자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는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 법인으로 가서 복잡한건 없었는데 이제부터가 걱정이네요 개인사업자가를 당분간 가지고 가야할 상황이라 7월 마감부터가 걱정입니다 ㅜㅜ 저희는 법무사에 업무 대행해서 쉽게했습니다. 준비 해달라는 서류만 잘 챙겨주시면 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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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2016.07.26 19:33
편법이긴 하지만,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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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실땅 | 2016/07/27 13:45
비밀 궁금하다용.. ㅎㅎㅎㅎㅎㅎ
대댓글 뽕짝! | 2016/07/27 16:14
대표적인게 개인사업자 소득과 법인소득을 적절히 조절(?) 가능하다는거죠.. 매출과 매입의 루트가 두 군데 이기에~~.
그리고 급작스런 변화에 모든 업체가 다 일사분란하게 따라 주지도 않으므로, 매출 부터 법인으로 돌려가면서 매입업체는 차차 정리하는 형태로, 급여도 적절히 조절해 감시롱(인원이 적을경우 사회보험료 지원도 활용), 등등.
특관자 이긴 하지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거래도 활용할 수 있구요.. 많아요 많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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