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21.02.23 17:21
복식부기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도 분개유형을 현금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종 결산시에만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금계정 등 잔액을 조정하는 분개를 별도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금계정 결산시 조정분개(예시)
==========================================
(현금잔액이 +인 경우) 차변 자본금 대변 현금
(현금잔액이 -인 경우) 차변 현금 대변 자본금
==========================================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