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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08 14:04
1. 증빙없이 현금지급한 경우는 부가세유형 60.면건으로 입력하시면 되시며 재활용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우는, 의제공제항목 2.재활용을 추가선택하시면, 3/103을 공제받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거래인 경우는,
(1) 스크랩용 계좌에 부가세금액을 입금하신 경우는 부가세유형 51.과세로,
(2) 입금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세유형 54.불공중 [8.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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