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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9 00:46
서울시 제로페이 매출액은

1. 매출자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세유형은 17.카과(면세사업자인 경우는 18.카면)으로 입력하시면 되시며

2. 매입자입장에서는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7.카과(면세사업자인 경우는 64.카불)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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