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7.09 00:46
서울시 제로페이 매출액은
1. 매출자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세유형은 17.카과(면세사업자인 경우는 18.카면)으로 입력하시면 되시며
2. 매입자입장에서는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7.카과(면세사업자인 경우는 64.카불)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