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21.01.05 16:17
해외 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점 참고바라며,

해와사이트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은 수동으로 전표입력을 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카드 사용내역에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유형을 64. 카불, 부가세 없다면 부가세유형을 59. 카영으로 전표입력하시거나,

[일반전표] 또는 [자금전표] 메뉴에서
통장에서 해당 체크카드 대금 출금시, 차변의 계정과목을 광고선전비 등 비용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