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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03 10:03
매출세금계산서의 대변에 상품매출 등 으로 입력하시면 되시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차변에 지급수수료 등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2&tb=think_board03&id=&pg=&start=0
해당 내용이 카드매출시 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분개와 비슷합니다.
위 링크의 분개를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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