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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25 20:19
부가세 없이 입력하셨다는 말씀이라면, 면세로 부가세유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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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철공소 | 2019.06.25 20:50
아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데
법인카드영수증에 보니, 부가세가 따로 명세되어 있지 않고.

공급가액 7,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급한 금액도 7,000원이구요.

일반과세업체가 부가가치세 없이 영수증 발행해도 되는건지.
영수증이 잘못된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면세로 입력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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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6/25 23:37
해당 건이 홈택스의 카드자료에서는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부가세가 없다면, 면세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철공소 | 2019.06.26 12:50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에 3월분까지만 조회가 됩니다.
해당 건은 4월 사용분인데, 원래 이렇게 느리게 조회가 가능한건지요.

혹시 홈택스의 다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6/26 12:51
홈택스 카드 매입자료의 경우, 당 분기분은 부가세 신고월 중순에 수집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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