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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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4 17:0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금융, 보험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매출전표에서 부가세유형을 58. 매입카면으로 선택후, 지급수수료로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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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철공소 | 2019.06.14 17:28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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