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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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14:06
한 귀속월에 급여내역(급여지급일)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 급여내역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공제가 되지 않으며,
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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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거성물류(주) | 2020.07.28 14:08
한 귀속월에 급여내역(급여지급일)이 두개중 한개를 지우려면 어떻게하나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20/07/28 14:11
삭제하고 싶으신 급여귀속월과 급여지급일자를 선택하신후,
사원리스트에서 사원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상단의 [금액삭제] 버튼 클릭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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