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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21 13:57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행을 하지 않은 매출인 경우에는 부가세유형을 14. 건별로 처리하시면 되시며,

건별로 처리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에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하시면 되시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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