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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에이씨엔티 | 2020.05.12 23:01
질문추가입니다.
1인개인사업장이다 보니 한달에 한번씩 회사통장에서 사장님급여명목으로 생활비를 인출합니다.
이건 자금전표에서 계정과목 뭘로 해야 하나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20/05/13 09:48
차변에 인출금 등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관리자 | 2020.05.13 09:54
1. 알바분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시나요?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알바비 발생시에 절세장부 메뉴에서 부가세유형을 70.일반으로 하셔서

(차) 잡급 (세전금액)
(대) 미지급금 (세후금액) , 예수금 (4대보험, 소득세 등) 으로 분개하시고

알바비를 지급시,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4대보험, 소득세 등 납부시에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 예수금 / (대)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으며,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금 분개를 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2. 네~ 부가세와 관련있는 내역은 절세장부 메뉴에서 입력하시면 되시며,

현금, 통장 등 자금내역은 자금전표 메뉴에서 입력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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