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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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4.24 12:55
홈택스자료는 공급가액, 부가세 등 부가세신고용 자료이며, 통장자료는 출금분개용으로 성질이 다른 것인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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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gnk0402 | 2020/04/24 14:00
그러면 이중으로 체크카드가 2중으로 전송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리자 | 2020.04.24 14:13
체크카드 분개방법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41&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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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gnk0402 | 2020.04.24 17:45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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