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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0 11:58
2019년 사업 개시여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미처리결손금이 없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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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사항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하는 점 참고바라며,

해당 부분 2020년도 선택상태에서 [전기분 재무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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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미소냉동 | 2020/03/20 15:03
아, 그럼 당해년도(2019년) 차대 차이금액(차>대)을 미처분이익잉여금(자본)으로 처리하면 되는거겠네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미소냉동 | 2020/03/20 15:35
아, 그런데 말씀주신대로 이월이익잉여금(375)로 차액 투입했는데요. 왜 합계잔액시산표에 (차대불일치)라는 문구가 뜰까요?
이월이익잉여금을 전기분재무상태표에만 체킹해놨는데, 일반전표쪽에도 무언가 전표를 투입해야하는건가요?
관리자 | 2020.03.20 15:42
2020년도 선택상태에서 [전표클리닉] 메뉴 클릭하셔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전표 확인하신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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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미소냉동 | 2020.03.20 15:48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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