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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0 16:55
1. 직원급여, 상여금 등 비용계정과목으로 거래처를 입력하실 필요없으나,

미수금 등 채권채무계정과목, 보통예금 등 계정과목은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공사대금을 입금해준거 같은데 자동으로 미수금으로 떠서 놔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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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금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분개의 차변 계정과목을 미수금으로 분개하신 경우에는 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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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전표 메뉴에서 상대거래처코드에 거래처코드를 입력한 경우,

해당 거래처가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입력된 적이 있는 거래처코드인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입력한 계정과목을 자금전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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