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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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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10:02
상품등을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대금에서 카드사가 300원을 할인해준 경우시라면,
300원은 잡이익 등으로 입력하시면 되시며,
체크카드 일때 분개방법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41&tb=think_board03&id=&pg=&start=0
신용카드 일때 분개방법은
http://ssabu.net/bbs_list.php?tb=think_board03&b_category=%EC%8B%A0%EC%9A%A9%EC%B9%B4%EB%93%9C&u=1519032247&id=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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