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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퓨처 | 2016.06.30 13:52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부담이이고 나머지는 직원부담분 있으시, 직원부담분은 예수금 잡으시면 될거 같아요..예수금의 거래처코드도 공단별로 잡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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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꽃내음 | 2016/06/30 15:08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 부담분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지 | 2016.07.01 10:57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금액의 반반 해서
(차)예수금(국민연금or 국민건강or 고용보험)
(차)복리후생비(국민연금or 국민건강or 고용보험)
(대)예금 or 현금
산재는 100프로 회사부담금이니
(차)보험료(산재)
(대)예금or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직원급여입력할때 직원부담금으로 예수금(국민연금,국민건강,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 잡아놓은것을 상계시키는거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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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 2016.07.09 18:48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굼증도 해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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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 2016.07.11 10:35
저도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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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 2016.07.11 11:00
이지님 자세한 분개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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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미 | 2016.07.21 16: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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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짝! | 2016.07.26 19:31
국민연금은 준조세 성격이라 회사부담분은 '세금과공과'로도 많이 처리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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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4624 | 2016.08.10 11:45
예전에 배운게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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