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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3 14:59
세법상 인정상여란, 법인세신고시 또는 세무조사시 해당 비용을 부인당하면서, 해당 개인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처분관련된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상여는 [급여 등]에 표시되어야 하며, [인정상여]와는 무관한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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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telematics | 2020.02.13 19:59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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