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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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16 16:58
건물취득시 매수금, 국공채매입, 취득세, 공인중개사수수료 같은 취득부대비용임 본 계정인 건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를 잘 모르시면, 복식부기 설명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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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명품허접 | 2019.04.16 19:29
빠른답변 감사합니다..열심히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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