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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0 14:43
한 귀속월에 급여내역(급여지급일)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 급여내역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공제가 되지 않으며,
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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