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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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11 14:47
급여분개를 우선 어떻게 하셨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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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분개시 대변에 단기대여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김민혁 | 2019/04/12 14:44
최초 600만원은 대변 단기대여금잡았는데 급여줄때마다 100만원씩 까기로 했잖아요. 월급줄때 자금전표에서 차변 임금으로 잡는데 그냥 100만원뺀 금액을 입력하면 채권채무장부에 잡힌 직원 단기대여금에 변동이 없어서요.
대댓글 관리자 | 2019/04/12 14:49
임금의 금액에서 100만원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의 금액은 그대로 한후,
대변에 단기대여금 100만원을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관리자 | 2019.04.12 15:01
최초 600만원 빌려줄때 차변에 단기대여금인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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