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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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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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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600만원은 대변 단기대여금잡았는데 급여줄때마다 100만원씩 까기로 했잖아요. 월급줄때 자금전표에서 차변 임금으로 잡는데 그냥 100만원뺀 금액을 입력하면 채권채무장부에 잡힌 직원 단기대여금에 변동이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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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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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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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금액에서 100만원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의 금액은 그대로 한후,
대변에 단기대여금 100만원을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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