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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04 13:06
상관없으시며,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신 경우시라면
급여분개를 (차) 보통예금, 예수금 (대) 급여 로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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