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4.03 16:18
부가세유형 51과세는 세금계산서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셔야 하므로, 거래처를 에이디티캡스로 하여야 하며, 분개에서만 하단분개에서 카드사를 미지급금 계정의 거래처코드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