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실무 | 2016.07.08 08:50
돼지(원재료?)를 거래처에서 사서 가공해서 다시 되파시는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돼지를 맡기면 그대로 가공해서 넘기고 인건비(?)를 받는다는 건가요?.. 어쨋든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에서 해야되용~~!
사업개시 이전의 매출분에 대해서는 저두 잘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신청)
그 등록일부터 그 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EX)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7월 1일인데 6월 15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6월 30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엔 1기 과세기간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
대댓글 0
실무 | 2016.07.08 08:53
세금계산서 발행하실때 작성일자를 개업일 이후로 하시고 21일에 선수금 계정으로 잡아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정확하지가 않네요 ㅠㅠ 죄송..
대댓글 0
goodluck | 2016.07.08 11:49
1. 용역계약에 의한 매출이라면 용역서비스 매출로 용역수수료 매출은 발생하나, 매입원가에대한 매입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임차료나 다른 경비성의 매입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할수있으며, 수주받은 물량이 당사에서의 작업만으로 어려울땐 타업체에 외주를 주었을땐 그에따른 매입은 발생할수있을듯 합니다. 따라서 전자매입세금계산서도 필히 체크해보셔야합니다.

2. 법인사업자이시면 필히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합니다.
사부erp에 등록하시고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홈택스에 가입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등록하셔서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셔야 전자발급이 됩니다.
물론 전자발행을 할수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으나 홈택스가 편하실것 같아요

3. 법인은 설립한 년도의 회계기간은 설립일부터 당해년도 말입니다. (설립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 개업일과 다를수있습니다.)
용역대금을 월작업단위로 발행한다면, 매월 말일에 용역대금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월 중에 입금되는 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산체스황 | 2016.07.08 12:10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