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원재료?)를 거래처에서 사서 가공해서 다시 되파시는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돼지를 맡기면 그대로 가공해서 넘기고 인건비(?)를 받는다는 건가요?.. 어쨋든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에서 해야되용~~!
사업개시 이전의 매출분에 대해서는 저두 잘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신청)
그 등록일부터 그 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EX)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7월 1일인데 6월 15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6월 30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엔 1기 과세기간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