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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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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14:39
[환경설정] 메뉴의 [건설업]탭에서
"건설일용직(국민연금, 건강보험)" 에 공제함으로 되어 있어 8일미만 근무자도 공제가 되고 있는 점 참고바라며,
출역월보 메뉴에서 출역마감 취소하신후,
[환경설정]메뉴의 [건설업]탭에서 "건설일용직(국민연금, 건강보험)"를 "공제안함"으로 변경하시고
다시 출역월보 메뉴 다시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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