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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03 00:18
1. 연월차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항목이며, 세법상 인정상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야근근로수당도 생산직근로자 여부 등 요건 충족시만 비과세이며, 관련지식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04&tb=think_board02&id=

사원등록메뉴에서, 야긴근로비과세에 체크되어 있는 사원만 비과세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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