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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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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10:20
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
일용직 사원등록 메뉴 또는 출역월보에서 해당 사원 선택하신후, 왼쪽 박스에서 노임단가를 변경하시면 되세요~~
참고로 출역월보에서 해당 귀속월에 출역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사원의 경우에는
입력되어 있는 노임단가 중 가장 높은 노임단가를 출역월보의 노임단가 란에 보여주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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