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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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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09:59
체크카드인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입력시,
공제내역은 57. 카과, 불공제내역은 64 카불, 면세인 경우에는 58. 카면으로 입력하시면 되시며,
57. 카과의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부가세신고서의 매입세액의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에 반영되어 공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체크카드 입력방법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41&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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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a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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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0:06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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