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에서 부가세대급금으로 분개했을시에 부가세신고자료에 적용이 안되는듯 해서요.
매입매출전표에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불러온자료는 기본으로 미지급금으로 설정되는거 같던데요.
이건 통장분개입력력과 홈택스에서 계산서 반영시간이 다를수있기때문에 그런건가요?? (매입한 업체마다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체크카드분개랑 비슷한거 같기도하고요 제가 이해하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9월1일날 현금지출이 있는 내용을 일반전표에 공급가(차변),부가세(차변),공급대가(대변) 이렇게 입력후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 등록된것을 불러왔을와 미지급상태로 두어도 괜찬은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