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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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28 20:12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차대일치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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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레드캡소방 | 2019.03.28 20:23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차대일치를 시켜도 장부상 문제는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보니깐 채권 계정에 미입력 거래처로 남아 있더라구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3/28 20:33
거래처는 대표이사로 입력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레드캡소방 | 2019.03.28 20:43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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