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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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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17:11
만약 제조 제품을 타계정으로 대체해서 공사원가 원재료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시라면,
(차) 원재료(도급) 적요(9)
(대) 제품 적요(8)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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