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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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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11:12
1. 건물주를 거래처등록하신후, 전표입력시 거래처에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시 분개방법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0&tb=think_board03&id=&pg=&start=0
참고해보세요~~
2. 3. [환경설정]메뉴의 [회계1]탭에서 [매입매출전표 소수점 관리]에서
수량의 소수점자리수에 2를 입력하신후, 하단의 저장버튼 클릭하시고 매입매출전표 새로 여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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