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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1 12:11
회사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 되어 있으나 일용직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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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시 일용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원등록 메뉴에서 사원등록하셔야 되시며,
급여입력은 급여입력 메뉴에서 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사원등록] 메뉴에서 사원선택하시고 우측박스의 [공제항목 설정]에서
국민연금공제액, 건강보험공제액. 장기요양보험공제액, 고용보험 공제액 입력하신후, 하단의 저장버튼 클릭하시면

급여입력메뉴에서 급여내역 입력시 입력하신 공제액으로 4대보험이 공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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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EAST | 2019.08.21 14:48
그런데 일용직들을 직원란에 입력시에는 출역일보에 일수 등록이 안되더라구요
둘다(사원에도 일용직에도) 해놓으니까 출역일보 일수 등록란에서 이중으로 급여랑 임금이 계산되던데요?(일당25만원,급여320만원 이런식으로욧)

출역일보대로 일수 따져서 임금을 급여란에 적을려고 그렇게 해봤거든요

회사소속이라도 아직까지 일당을 받고 싶다는 직원이 3명이 있어서 두가지 형태로 뽑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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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1 14:59
원천세 신고시에 해당 사원을 일용근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역월보(출역일보)가 아니라, 급여입력 메뉴에서 입력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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