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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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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8:10
사원등록 메뉴에서 10005 이0진님의 부양가족탭을 보시면
공제대상에 이0진님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공제대상란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급여입력메뉴에서 소득세와 주민세에 반영되는 점 참고바라며,
공제대산란에 체크하신후, 하단의 저장버튼 클릭하시고,
급여입력메뉴에서 이우진 사원 선택하신후, 재계산 버튼 클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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