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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4 09:45
한 귀속월에 급여내역(급여지급일)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 급여내역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공제가 되지 않으며,
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캡쳐화면에서 고용보험이 자동공제 되신 분들은 급여지급일 7월 25일에 급여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며,
공제가 안된 분들은 7월 25일에 급여입력이 되어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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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e화수분 | 2019.07.24 10:00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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