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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17 15:18
어디에 카불 및 카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련화면 캡쳐해서 1:1문의게시판에 첨부해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에서 자동수집한 내역의 부가세유형을 말씀하시는 경우시라면,

홈택스의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에 있는 공제여부 결정란의 내역을 수집해오는 점 참고바라며,
전표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는 최근입력한 내역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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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우림과둠밈 | 2019.07.17 15:38
예 자동수집 내역 부가세유형 문의하는 거예요
자료전송해놓고 부가세 유형 바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식대 같은 건 복리후생비로 부가세매입된다고 배워서요
제가 배운 게 맞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간이 아니면 유니폼구매건은 카과로 변경해도 된가요?
상대방이 간이라서 국세청이 자동으로 로 집계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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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우림과둠밈 | 2019.07.17 15:47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카불/카과 클릭할 때마다 변경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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