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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6.17 23:12
츨금관련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부가세공제를 해주는데요..

임대인이 사업자가 없으니, 임차인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세공제를 받으실수 없고, 지급액전액을 임차료비용으로 비용처리만 하실 수 밖에 없으세요

따라서 부가세를 위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실 필요없으며, 자금전표에서 출금회게처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지출한 경우는 은행탭, 종이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현급탭의 출금에서 입력하시고 비용계정은 임차료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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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주승건설 | 2020/03/23 16:10
혹시 위에 글 삭제해도 되나요?
관리자 | 2016.06.17 23:13
참고로 비용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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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종로 | 2016.06.18 13:35
감사합니다 .
이해 했습니다.
대댓글 0
관리자 | 2016.06.21 18:25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0&tb=think_board03&id=&pg=&star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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