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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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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09:46
경로우대는 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부분이며, 원천세 신고시에는 상관이 없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박진만 사원의 경우, 본인 포함에서 공제대상이 2명입니다~
현재 6월 귀속 7월 10일 지급 급여내역에서 박00 사원의 경우, 과세 급여가 3,093,500원이며, 소득세가 74,190원으로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ssabu.net/bbs_detail.php?bbs_num=99&tb=board_file&id=
위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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