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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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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4:48
[일용직 사원등록]메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옆에 있는 공제함에 체크를 하셔야 해당 사원이 공제가 되는 점 참고바라며,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88&tb=board_faq&id=&pg=&start=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달 6/1일부터 근무자이면 신고대상자.. 2일부터 근무자는 8일이상이여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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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월 8일이상 일용직근무자의 경우, 건강보험 신고 등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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