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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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7 09:2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즉시전송으로 하신 경우, 발행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수정발행으로 추가 발행하셔합니다~~

익일전송으로 하신경우, 국세청에 다음날 오후 2시이후부터 전송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발행취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수정발행하셔야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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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스칼라앤티 | 2019.02.27 10:08
수정사유 : 기재사항 착오/정정, 공급가액 및 세액

당초분 100원
수정분 -100원
수정분 여기에 공급가액을 넣지 않으면 창이 넘어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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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2/27 10:19
수정사유를 1.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시고 3.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스칼라앤티 | 2019.02.27 10:23
수정창에서 기존에 잘못 발급된 업체에 -계산서만 발급하는 방법은 없는거죠?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2/27 10:30
수정사유를 4. 계약의 해제로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입매출전표]에서 [수정사유]클릭하시고 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표를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스칼라앤티 | 2019.02.27 11:58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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