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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25 23:35
인사급여의 사원등록과 세무회계의 거래처등록은 별개인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급여분개시 거래처입력원하시면 거래처등록을 먼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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