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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5 16:27
돈을 빌려주신 경우시라면, 단기대여금으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개인에게 빌린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이자비용으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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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재규어123 | 2019.02.25 16:31
답변감사합니다.

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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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5 16:40
법인이 돈을 빌렸으므로, 차입금으로 분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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