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6.18 15:00
1. 매입 간이영수증이시라면 일반전표에 입력하시거나,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60. 면건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않는게 원칙이며, 이경우에는 일반전표에서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직원 개인에게 지급시에는
카드내역을 일반전표에 입력할 때 대변에 미지금금으로 분개하시고, 직원에게 지급시에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