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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2 09:59
일용직 사원등록시 건강보험 공제함에 체크한 경우,
8일 이상 근무시에 건강보험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일용직 노무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bu.net/bbs_list.php?tb=board_faq&b_category=%EC%9D%BC%EC%9A%A9%EC%A7%81&u=1494054620&id=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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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2 16:00
참고로 3개월 계속근무여부는 4대보험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보는 기간인 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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